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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 기준 대폭 강화

서경채 기자

입력 : 2012.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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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하는 차량방호 울타리, 이른바 가드레일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속 120km 이상 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등급을 신설하고 가드레일의 처음과 끝 부분도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의 조명 등급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