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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드레일 설치기준 대폭 강화

서경채 기자

입력 : 2012.11.13 15:47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 경사면에 설치하는 차량방호 울타리, 이른바 가드레일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속 120킬로미터 이상 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등급을 신설하고 가드레일의 처음과 끝부분도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야간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의 조명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가로등 설치 높이 제한 기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안개 시선 유도등과 터널 시선 유도등 설치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구간에 보행자와 이륜차 무단횡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