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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45년 구형…사실상 종신형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11.13 14:08|수정 : 2012.11.14 05:24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친조카를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큰아버지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행위로 큰아버지가 초등학생 때부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고 출산까지 시킨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징역 45년은 법적으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으로 사실상 종신형을 구형한 셈입니다.

큰아버지 A씨는 친조카가 초등학생 때인 2005년부터 7년 동안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조카 B양은 현재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B양이 낳은 아기는 해외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