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를 한 통합진보당 전ㆍ현 당원 수십명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대리투표를 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로 47살 최모 씨 등 4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통진당 부정경선 수사로 기소된 사람은 총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 직원과 CNC 자회사 직원들도 함께 기소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CNC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르면 이번주내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해온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