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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집에서 부친다' 내년 우편방문접수 시행

서경채 기자

입력 : 2012.11.13 10:56


내년부터는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지와 등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본은 우체국콜센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단 한통의 편지나 등기라도 받아갈 계획입니다.

요금은 한통에 천원, 10통에 6천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요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정기간행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