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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김흥수

입력 : 2012.11.13 05:35|수정 : 2012.11.13 09:45

국무회의서 병역법 개정안 심의ㆍ의결


지난 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가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역병 대상자 가운데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의 배정하는 규정을 없애고 지원에 의해 선발된 의무전투경찰순경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1차 기간인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이후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높이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시행령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