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시민이 구글의 검색 결과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대법원은 고의성은 없더라도 구글에겐 명예훼손 기사를 실은 신문을 판매하는 회사와 같은 성격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밀로라드 트르쿨자에게 우리 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르쿨자는 2004년 촬영된 자신의 뒷모습이 마치 호주 멜버른의 중요 범죄자인 것처럼 관련지어져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돼 심각하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트르쿨자가 2009년 변호인을 통해 구글에 항의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