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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 그림' 거액사기 치과의사 부부 기소

입력 : 2012.11.12 21:3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팝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 모조품을 팔려다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자 골동품을 미끼로 삼아 돈을 받아 가로챈 치과의사 부부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최모(54.여.구속)씨와 남편 장모(57.불구속)씨는 2008년 8월 중순께 서울의 중소 백화점 전 대표 김모씨에게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M-Maybe(음, 어쩌면)'을 200억원에 판매키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영국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감정업체에 진품 여부를 문의한 결과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최씨 부부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씨 부부는 "우리도 판매상에 속아서 그림을 구입했다. 판매상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부부가 22억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 도자기 2점이 있는데, 미국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맡겨뒀다. 5억원을 빌려주면 도자기를 돌려받아 30억원에 대한 담보물로 당신에게 맡겨 놓겠다"며 도리어 5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그러나 최씨 부부는 도자기를 22억원에 산 적도, 담보로 맡긴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