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팀이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특검팀이 원하던 자료와 달랐고, 이에 특검팀은 영장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를 직접 압수수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군사, 공무상 비밀기관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특검팀은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