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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위 "중기·지방기업 세무조사 줄여야"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11.12 14:24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가 중소·영세기업,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비중을 축소하고 면제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습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오늘(12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세수관리와 역외 탈세, 세무조사 선정 등 현안과 조직체계,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009년 8월 설치돼 국세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신고성실도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되 탈세위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조사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복지수요 증가와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입확보의 어려움에 대비해 체납징수, 세무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의 도입과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역외 정보수집 활동 예산확보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원활한 재정수입 조달과 국민기대에 맞는 변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