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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460억 맘대로 굴린 은행원에 중형

정혜진

입력 : 2012.11.12 09:27|수정 : 2012.11.12 10:13

무죄 원심 깨고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고객 신뢰 악용, 엄벌 불가피"


고객이 맡긴 자산 수백억원을 맘대로 투자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은행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고객 예금을 별도 동의 없이 외부 기업 등에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지점장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은행 내부의 금융상품 운용·관리에 한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별도 동의 없이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씨가 업무 실적을 쌓기 위해 2년여 동안 46회에 걸쳐 약 460억원을 횡령한 점,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고객의 신뢰를 악용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VIP 고객 자산관리를 담당하면서 재일교포 사업가 강모씨 등으로부터 총 6백84억원을 위탁받아 이 중 6백72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