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북한 이탈주민 A(43)씨 등 29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1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2천700명 투약분인 히로뽕 80g(시가 2억6천만원)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중 여객선에서 다른 승객의 여행가방에 히로뽕을 몰래 집어 넣은 뒤 입국, 인천터미널에 도착 후 가방을 훔쳐 히로뽕을 되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같은 혐의로 전과가 있는 자들로 밀반입이 적발되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