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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습 성추행 소아기호증 20대 징역 7년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11.11 09:5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성년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기호증이라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B양을 골목길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5-12세 사이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