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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꿈 지원…토지구입 최대 2억까지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11.10 08:24|수정 : 2012.11.10 17:36

귀농·귀촌 지원 확대된다…융자·감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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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착 자급 지원이나 세금감면 혜택 등이 주어지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귀농인에서 단순히 전원생활이 목적인 귀촌인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 귀촌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토지나 주택구입 자금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귀농한 가구에만 지원하던 토지구입 자금 융자를 은퇴예정자 등 예비 귀농인들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봉/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 : 은퇴를 앞두고 귀농,귀촌 계획을 세우는 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퇴직이나 귀농예정자들을 정책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주택구입 자금 융자도 실제 농사를 짓는 귀농인에만 지원하던 것을 단순히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귀촌인들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구입 자금은 최대 2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도시에서 귀농한 경우에만 농지취득세를 50% 감면해주던 것을 경기도 화성시처럼 읍단위 행정구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도.농 복합지역에서 귀농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귀농.귀촌 활성화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