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강도질을 공모한 아버지와 아들을 영원히 떼어놓는 판결을 했다.
9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아들과 함께 은행을 털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클리포드 더럼(39)에게 징역 50년8월을, 공범인 아들 잭슨(23)에겐 징역 16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4월 애틀랜타 디캡카운티의 웰스파고 은행에 총을 들고 침입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아들 잭슨과 그의 가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들로서도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와 손잡고 강도행각을 벌였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잭슨은 아버지가 불법 총기 소지와 강도 혐의로 8년을 교도소에서 보내 어린 시절을 아버지 없이 보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주심인 윌리엄 더피 판사는 아들의 불우한 성장 배경이 감형의 사유가 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무엇보다 잭슨이 아버지와 함께 강도질을 하기 전에 샌드위치 가게를 턴 사실에 주목했다.
몹쓸 짓을 한 아버지 더럼은 90세가 되기 전까지 자신을 아들에게서 떼어놓은 판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