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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청에 '병문안 답례' 떡 돌린 시의원 조사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11.10 00:12


충북 제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병문안에 대한 답례로 시청 직원들에게 가래떡을 돌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떡의 정확한 수량과 떡이 전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을 따져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 밖에 거주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떡을 돌린 시의원은 "최근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시청 직원들이 병문안을 온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집안 어른이 떡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