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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11.09 22:56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이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력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 질병과 알코올 장애 성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의 자신의 집에서 45살 김모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김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