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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효력 유지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11.09 18:16|수정 : 2012.11.09 18:33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서울 강서구의 휴일 영업 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서울 강서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8일 영업제한 조치를 했고, 대형마트들을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