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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옥중 조사 받은 김세욱 전 행정관 실형

입력 : 2012.11.09 1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더욱 경계해야 했는데 오히려 김 회장에게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기 형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정에 이끌려 범행했고 요구한 채무를 실제 탕감받지는 않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에 절을 올리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작년 8∼9월 김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부탁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kg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행정관은 최근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팀으로부터 옥중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빌린 부지매입자금 6억 원을 관리하는 데 관여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