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채용과 승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항운노조 전 항내현장관리사무소 소장 56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조합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취업 브로커 또는 승진자 12명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A 씨에게 돈을 건넨 알선 브로커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알선 브로커 대부분은 전·현직 노조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체 200여 명의 노조원 가운데 24명이 취업 또는 승진시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항운노조의 고질적 비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