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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돌며 여성 8명 성폭행 울산 발바리 구속기소

입력 : 2012.11.09 16:12|수정 : 2012.11.09 17:57


울산지검은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울산발바리 피의자 김 모(33ㆍ무직)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원룸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이 혼자 사는 집만 골라 침입해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하려다 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여성에게는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 씨는 최고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했고 고층 주택이라도 창문이 열려 있으면 범행 표적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돼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를 전원 지급했다.

검찰은 또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을 통한 상담치료, 치료비 지급 등의 의료지원, 경제적, 법률지원 등 일체의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이 재판결과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정 증언 시 검찰 직원의 법정 동행 등 신변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