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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80만 원

김수영 기자

입력 : 2012.11.09 15:27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행사에 참가할 수 없는데도, 현 시장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