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라고 막말한 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유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나 서면경고 등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행할 방침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별도로 맞춤형 법정 언행 클리닉, 소송 관계인 상대 상시 설문조사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 판사는 지난달 22일 60대 여성 증인을 심문하던 중 증인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