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화염병 투척' 중국인 2개월 내 인도여부 결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09 12:04


서울고검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어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돼 일본으로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류창이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심사를 마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류창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격분해 지난 1월 8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수사과정에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