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대형마트 보안팀 직원들과 짜고 물건을 훔치다 걸린 용의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유모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2010년부터 올 초까지 인천시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마트 보안팀에 적발된 안모 씨 등 3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천백5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마트 보안팀은 현장에서 절도범을 적발해 보안팀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가 사실상 감금한 뒤 유씨의 동료인 이모 경찰관에게 인계했습니다.
이씨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협박하며 사건을 무마해 줄 사람으로 유씨를 소개해줘 절도범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절도 사건 자체는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