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일명 '주폭'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장 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가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 특별한 전과는 없지만 술에 취해 여러차례 행패를 부려 주변 가게나 공무원 등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가 행패를 부리는 곳 주변에 사는 어린 여학생들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껴 학부모가 등하굣길에 동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올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떡집, 가게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장 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을 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도 지난 8일 술에 취해 PC방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 업무방행)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범행 경위를 미뤄볼 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의 한 PC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