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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548배 폐수 한강에 무단방류…14곳 적발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1.09 06:50|수정 : 2012.11.09 07:45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식품·축산물 가공업체들이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단무지나 족발 같은 식품을 만들면서 발생한 폐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해온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하루 83톤, 연간 2만 5천 톤의 폐수를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간 한강으로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이 버린 폐수에선 기준치를 최고 548배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납과 카드뮴은 빈혈과 생식기능 장애, 신경계 장애 등을 유발하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입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 14곳 중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12곳은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곳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