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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쑤시고 결린다고 파스 붙였다가 피부가 벗겨지고 화상까지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파스의 접착력이 아니라 점착력이라고 하는데 끈끈한 정도가 너무 강한 겁니다.
한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버스에서 내리다 발목을 다친 현 모 씨는 파스를 붙였다가 화상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현 모 씨/ 파스 부작용 피해 : 간지럽고 살이 두꺼워지면서 발목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상당히 심할 때는. 화상이라고. 제 살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15살 미만 환자가 관절염 치료성분이 들어있는 파스를 썼다간 두드러기나 수포 심하면 호흡곤란 증세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너무 작게 표시돼 무심코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김재환/13세, 초등학생 : 등이 아파서 엄마가 파스를 사와서 붙였는데, 등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파스 부작용 피해 사례는 168건.
피부 표면이 떨어져나가 흉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고, 화상·발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접 파스를 붙였다 1분 만에 떼고 피부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수분이 크게 손실돼 피부 장벽이 손상됐습니다.
[남기헌/정형외과 전문의 : 파스는 누구든지 쉽게 사용 할 수 있지만, 파스 속에 들어있는 소염·진통제 성분이 간혹 천식을 악화시키거나 위장장애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판 중인 20개 제품의 점착력을 시험해봤더니, 식약청의 최소 허가기준보다 무려 16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 허가기준엔 점착력 상한선 규정이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의사항 표기 개선과 함께, 점착력 상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