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측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측에 과태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대협이 앞으로 6개월간 유사한 종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미 부과한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이를 정대협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대협이 지난 8ㆍ15 광복절 당시 대북접촉에 대한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위안부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