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소송도 승소

입력 : 2012.11.08 11:07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점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강서구에 대해서는 이달 5일 소를 취하해 판결 효력은 잠정적으로 관악구와 마포구에만 미치게 됐다.

같은 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