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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원료 추가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11.08 11:0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연골 원료로 말, 토끼, 당나귀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골 성분 원료로 쓸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1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홍삼의 효능에 '항산화 작용'을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있는 원재료로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 성분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