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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이 정도면'…경찰, 업주에 무전주파수 알려줘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11.07 21:37|수정 : 2012.11.08 00:55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은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경찰관 허모 경위를 구속하고 노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 창원시내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오락실 업주 정모 씨에게 경찰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무전기를 건네고 200만 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전기는 노 경위가 시내 무선통신업체에서 일반 무전기에 경찰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업주 정씨가 무전기를 켜놓고 영업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경찰관은 정씨의 오락실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켜놓고 도박까지 즐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