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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 2012.11.07 18:37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상돈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천안 IC 공사와 관련한 상대 후보의 의정보고서에는 '90억 원을 예산액으로 책정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실제 집행액이 50억 원 정도'라는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사비 실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렸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북천안 IC 공사에 예산 90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만든 것을 놓고 "실제 집행된 공사비(50억 원)보다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상대방 정책 홍보에 대한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언론의 자유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쟁자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