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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난줄…' 10년 전 절도 中동포 검거

입력 : 2012.11.07 15:38


강원 춘천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농장 주인의 직불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중국동포 김 모(40·중국 다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7월30일 춘천시 동면의 한 상황버섯 농장에서 농장주 김 모(52)씨의 직불카드를 훔쳐 같은 해 9월6일 현금 2천900여만 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십수 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 상태가 됐으며, 농장주 김 씨의 도움으로 지난 2000년 5월부터 2년여간 농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를 믿었던 농장주는 발생 두어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김 씨는 출국한 뒤였다.

중국으로 달아난 김 씨는 범행 후 10년 여만인 지난 5일 관광비자로 업무차 한국에 입국하려다 인천공항 입국소에서 검거됐다.

현재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2007년 12월21일 이전의 발생 범행은 5년)이지만 김 씨의 경우 출국날인 지난 2002년 9월6일부로 공소시효 집행이 정지됐다.

김 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 통장 출금내역을 제시하자 "훔친 돈으로 사업해 다시 갚으려고 그랬다"고 자백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