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례대표 후보였던 오 모, 윤 모 씨와 당직자ㆍ당원 등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시 동일 IP에서 이중ㆍ대리투표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오 씨와 당직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 씨는 유시민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참여당 출신 인사로, 경선 후보자 중 이석기 의원, 윤금순 전 의원에 이어 3번째로 동일 IP 중복투표 건수가 많았습니다.
광주지검도 윤 씨를 포함해 통합진보당 당원 9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그동안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온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