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저가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기간이 2014년 1월까지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보험 상한가와 구입 금액간 차이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약가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도입됐지만, 지난 4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되면서 제약업계의 충격이 우려되자 내년 1월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추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업무 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