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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수렵지역에 들어갈 땐 입장권을 사야되는 건 물론이고 동물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돈을 내야합니다. 환경부는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물로 장사를 하고 있단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윤경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부터 전국 35개 지역에서 수렵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수렵인들은 수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렵동물 포획 확인 표시제도'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 지역에서 수렵을 하려면 멧돼지 수렵은 40만 원, 조류 수렵은 20만 원의 입장료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입장료에다,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 고라니 2만 원, 꿩 3000원, 비둘기와 참새 1000 원씩의 태그를 미리 구해야 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 수렵을 주로 하는 울산지역 수렵인들에겐 한 마리에 10만 원씩인 태그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김옥동/수렵인 : 환경부에서 사기를 쳐서 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음에 환불 해준다고 하던가 해야하는데 막무가내로 태그를 파는 목적으로 장사 목적으로….]
특히 개인별로 구매 수량에 제한이 있던 1차 태그 판매기간이 끝나면 2차 판매부터는 개인별 수량 제한이 사라집니다.
지역별 마릿수 한도 안에서는 한 명의 수렵인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태그를 사, 독점 수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렵인들의 반발에 환경부는 불법포획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부 담당자 : 그동안 포획허가량의 5% 밖에 신고가 안됐다. 태그로 밀렵과 수렵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다.]
천적 없이 급증하고 있는 유해조수를 줄이기 위해선 수렵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지만 정작 수렵인들은 수렵 정책이 정부 수입 확대에 맞춰진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