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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학부모 47명 기소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11.06 22:03|수정 : 2012.11.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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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여권으로 자녀가 외국 국적인 것처럼 속여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이 재벌가와 상장사 대표, 중견 기업체 경영자를 포함한 학부모 47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부정 입학자 명단을 교과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부정 입학에 개입한 학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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