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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기소

입력 : 2012.11.06 16:34


광주지검 형사 1부(김주원 부장검사)는 6일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조 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 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정 모(47)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여간 11회에 걸쳐 변호사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사건 수임료를 돌려받고도 위로금이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천만~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조 씨는 변호사 등을 흉기로 찌른 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지만 변호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모든 일이 변호사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 씨는 2007년 전남 보성군에서 시비를 벌이던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조 씨는 자신은 무죄라며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 변론한 변호사들에게 항의해 왔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