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된 노숙자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6일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A(44)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달 4일 충북 음성에 있는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 같은 달 11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를 훔쳤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없지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직업훈련을 받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가 훔친 차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A씨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