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설 경정·경마 도박장을 운영해 3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경륜경정법 위반 등)로 업주 염모(52)씨를 구속하고 강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 3명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중림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정·경마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이 제한없이 베팅하도록 해 3억2천만원 가량의 부당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월간 900회가 넘는 경정·경마 경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보여주고 직접 사무실로 오지 못한 회원들은 전화로 베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들에게 1장당 8·9만원하는 구매표를 제한 없이 사도록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떼고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은 도박장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사무실에 CCTV와 철문까지 달았다"며 "경마분석지를 오토바이 택배로 인근 분식집에 배달하게 한 후 몰래 가져오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