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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신장애 이유없다' 성폭력범 잇단 실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1.06 12:47|수정 : 2012.11.06 13:54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한 성폭력범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에 침입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곽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씨는 범행 때 만취해 사물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만취에 따른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