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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겨울철 응급 잠자리 늘린다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1.06 13:38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혹한과 폭설에 대비한 노숙인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동사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의 응급 잠자리를 지난해 250명분에서 420명분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또, 노숙인 백여 명에게는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을 되살려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난방비를,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