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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무더기 기소

장훈경 기자

입력 : 2012.11.06 12:52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조 브로커와 학부모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36살 권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학부모 중에는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이 4명, 중견기업체 경영자 21명, 의사 7명 등으로 부유층이 대부분입니다.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와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지역의 유력 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과테말라 위조 여권까지 만들어 딸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총 1억원 가량을 여권발급 대가로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소된 학부모들 중 일부는 현지에 가지도 않고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을 브로커에게 구해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부정입학에 개입한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