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당국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천만 원 또는 미화 5천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되는데 법 개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없어져 단돈 1원이라도 보고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외 전신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