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이 예술계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 등록, 국고나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예술인'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번 달 말쯤엔 예술인 복지재단도 설립됩니다.
또, 예술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도 개발돼 보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