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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월에 준공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허가조건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탑승 정원도 어기고 환경도 훼손하고 문제점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탑승 설계정원은 70명.
50인용 이하만 설치하도록 한 자연공원법을 무시한 불법입니다.
더구나 이 민간업체는 정원 50명보다 더 태운 채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옥주/국립공원을 지키는 모임 사무처장 : 50명 이상을 태우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상부와 하부 승강장도 불법으로 증축됐습니다.
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는 9m를 넘을 수 없지만 상부 승강장의 건물 높이는 14.88m로 규정보다 6m가량 높습니다.
또 지하 1층, 지상 2층을 허가받고도 지상 3층까지 1개 층을 무단 증축해 식당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상부 승강장 주위 기존 등산로의 환경을 훼손하는 등 환경부와 경남도의 심의 의결 조건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환경단체들은 밀양 케이블카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경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경남도는 뒤늦게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시인하고 준공 허가를 내준 밀양시에 위반 사항을 시정 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