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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로에는 옮겨심어도 상품가치 있다"

정혜진

입력 : 2012.11.06 06:03|수정 : 2012.11.06 09:41


토지수용으로 기르던 알로에를 옮겨 심어야 할 상황에 처한 농장 주인이 알로에는 이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아예 상품 값을 보상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대부분 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2억4천여만원을 추가 보상하라'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알로에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에서 5년생 알로에를 옮겨 심으면 상품가치를 실질적으로 잃게 된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5년생 전후 알로에가 포기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식 후에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알로에를 기르던 이씨는 지난해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땅이 수용돼 알로에에 대한 보상으로 일억4천여만원을 받았으나 금액이 적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