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자본금 규모를 속인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제때 조회공시 요구를 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알에스넷이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알에스넷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2008∼2009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총 345억 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장납입 자체는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속여왔다는 것이 거래소의 해석이다.
알에스넷 전 대표이사였던 김진택 씨는 지난 4월1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12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위반)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7월27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9월10일에야 이를 알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알에스넷 관련 인터넷 카페 모임에도 유죄 소식이 나오는 등 개인 투자자까지도 아는 일을 거래소만 모르고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현실적으로 900개가 넘는 코스닥 업체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알에스넷이 이의신청을 낸 만큼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심의일로부터 3일 내에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