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 실수로 손님에게 엎질러 화상을 입힌 업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금고형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5일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손님에게 엎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 치상)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뚝배기에 든 뜨거운 음식을 행주로만 들고 배달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께 손님 B(34·여)씨 등 4명이 주문한 뜨거운 음식물을 행주로만 들고 배달하다 또 다른 손님과 부딪혀 쏟아지면서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